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 중 일방이 위 민법 제840조 각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를 제공하였음에도
이혼협의(협의이혼)을 하여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 대상, 위자료 청구 및 인정범위 등 이혼소송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이혼 판례 게시판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재판 이혼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