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에 소비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친이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고,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만 19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분담비율은 법원이 정하여 주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위법한 양육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비양육친(상대방)의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자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며 상대방과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이혼변호사 정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