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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방법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며 이를 산정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연 원고는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는지, 공동상속인들 또는

제3자 중 누가 유류분을 얼마나 침해를 하였는지를 어느 정도 산출을 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유류분부족액 산출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계산식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값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매매가, 변론 중 시가감정 필요함)를 적용하고,

현금의 경우 증여 받은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과의 물가변동 지수(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만일 위 유류분부족액 산출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에 ‘ + ’ 값(예 3,000만원)이 산출 된다면, 그 금액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청구금액)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 중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수증자(유류분침해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자(자신의 유류분 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자)가 수인일 경우

<대법원 1995. 6. 30.선고 93다11715판결 >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자가 수인 (여러명)일 경우에 각 유류분침해자는 각 침해비율에 따라 유류분청구자에게 유류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95. 6. 30.선고 93다11715판결 ]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