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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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속인들은 잠정적 공유의 상태로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지게 됩니다. 협의결과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