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
홈 > 유류분청구소송 > 유류분과 기여도
유류분과 기여도

 유류분과 기여도는 서로 관계가 없으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고, 미리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